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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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법정 에너지진단 전문 서비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장은 5년마다 1회 이상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정부 공인 에너지진단 1종전문기관으로서 법적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하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법정 에너지진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의무 진단 (연 2,000TOE 이상 사업장)
에너지 사용 현황 정밀 분석 및 낭비 요소 발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및 우선순위 제시
투자비 대비 절약 효과 분석
정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ESCO 사업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정부 지원 융자를 활용한 성과보장형 에너지 절약 사업
ESCO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저금리 융자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성과보장형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고객의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에너지 절약 비용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모델로, 절약 효과를 보장하여 고객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정부 융자지원 조건 (2025년 기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저금리 융자 지원
ESCO 투자사업: 연 1.5% 고정금리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절약시설 설치사업: 연 1.5% 고정금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정부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90~100% 융자 지원
ESCO 사업의 장점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음: 정부 저금리 융자로 선투자 진행
에너지 절약 성과 보장: 계약서상 절감량 미달성 시 차액 보상
전문적인 설비 운영: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 관리
계약 기간 후 모든 효과는 고객 귀속: 상환 완료 후 100% 절약효과 고객 소유
정부 지원 혜택: 저금리 융자와 세제혜택으로 경제성 극대화
적용 대상 설비
고효율 조명시설 (LED 등)
고효율 냉난방시설 (보일러, 히트펌프 등)
사출기, 열처리설비, 건조로
폐열 회수시설 및 열교환기
인버터 및 고효율 전동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기타 에너지절감효과가 인정되는 설비
사업 프로세스
에너지 진단 → 사업 타당성 검토 → 정부 융자 신청 → 설비 설치 → 성과 측정 → 융자 상환 → 고객 귀속

기계설비성능점검

1. 법적 근거
「기계설비법」 제17조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2. 성능점검 의무대상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냉동·냉장 설비 용량 합계 1,100kW 이상 건축물
열원설비 용량 합계 600kW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시설(공항, 역사, 병원 등) 특정 건축물
3. 점검 주기
기준일(사용승인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열원 및 냉난방설비는 냉방/난방 설비를 격년 교차 점검 가능
4. 주요 점검사항 (별표 3 기준)
성능점검은 장비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대비 성능 유지 여부와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1) 열원 및 냉난방 설비
냉동기, 냉각탑, 보일러, 열교환기, 펌프 등
효율, 압력·온도·전력 등 운전 특성 측정
(2) 공기조화·환기 설비
공기조화기, 팬코일유닛, 환기설비, 필터
송풍량, 풍압, 온·습도, 소음 측정
(3) 위생·급수·배수 설비
위생기구, 급수펌프, 급탕탱크, 고·저수조
급수·급탕 상태, 위생 및 수질 상태
(4) 기타 설비
덕트,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제어시스템 작동 여부, 소음·진동, 배관·덕트 건전성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절약 효과 창출
컨설팅 영역
에너지 정책 수립: 조직별 맞춤 에너지 관리 정책 및 목표 설정
ISO 50001 인증 지원: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지원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사용량 추적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의식 제고 및 실무 교육
정부 지원사업 컨설팅: 에너지 관련 정부 보조금 및 지원사업 신청 지원
탄소중립 로드맵: ESG 경영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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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한국에너지기술 | 대표자 : 장판규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401호
    TEL : 051-501-1174 | FAX : 051-501-1175 | E-mail : ket23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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