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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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ESCO사업

ESCO의 정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함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투자사업의 개념

ESCO투자사업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사용시설로 대체·개조·보완 등을 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투자금)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ESCO가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여 에너지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량(액)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투자비용은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는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투자비용은 ESCO가 조달하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및 예상 절감량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체결하여
ESCO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시설투자의 장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대규모 투자비 부담 감소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위험부담 감소
ESCO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사후관리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가능

ESCO투자사업 계약 종류

1) 성과확정 계약
시설투자 자금조달 주체 : ESCO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등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한 후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방식
시설투자 자금조달 주체 : ESCO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
시설투자 자금조달 주체 : ESCO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 등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추진하고,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으로 성과를 확정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및 ESCO 모두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의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서모모터 제어형 성형기,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에 한해 자금지원 가능
2015년 7월부터 시행
2)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
시설투자 자금조달 주체 : 에너지사용자
ESCO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ESCO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 이상)을 설정하고, 시설설치 완료 후 에너지절감량(액)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 절감분에 대한 초과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함
-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한 경우 ESCO는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전
-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한 경우 약정에 의한 초과성과배분이 가능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ESCO의 자금조달 부담은 없지만, ESCO는 에너지절감량(액)에 대한 성과보증 책임이 있음
2004년부터 시행
3)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
시설투자 자금조달 주체 : ESCO
ESCO가 자금조달과 에너지절감량(액) 보증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액) 범위 내에서 투자비를 ESCO에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 이상)을 설정하고, 시설설치 완료 후 에너지절감량(액)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 절감분에 대한 초과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함
-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한 경우 ESCO는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전
-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초과한 경우 약정에 의한 초과성과배분이 가능
ESCO가 자금을 조달하고 성과보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에너지사용자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적음
2011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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