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및 「교토의정서」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에너지진단효과
경영부분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설비 및 기술부문
설비 및 기술 부분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지원설비의 안정화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에너지진단계약
에너지진단비용은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하여 진단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기관별로 진단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진단대상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준 이상의 일수와 인력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일수 및 인력에 따른 추가비용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