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

본문 바로가기

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에 따른 법정 정기점검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주요 기계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와 에너지 낭비,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관리 절차입니다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성능점검 절차

성능점검 대상 설비 및 수량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패키지에어컨 전체 수량의 20% 이상
항온항습기 전체 수량의 20% 이상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전체 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 1개 층 이상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 수량의 20% 이상 용량 0.75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 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등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VAV,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 설비

회원로그인


  • 주식회사 한국에너지기술 | 대표자 : 장판규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401호
    TEL : 051-501-1174 | FAX : 051-501-1175 | E-mail : ket231212@naver.com
Copyright © 에너지진단.닷컴 All rights reserved.
빠른 상담신청 평일 09~18시
빠르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자세히보기]
카톡상담